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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미디어온)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2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온 반면,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하여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동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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