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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저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 잡혀 신음

정부,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 국회 법안 발의도 다수 입지 축소 논란 속 주민 수용성과 헌법적 자치권 쟁점 부상

태양광 발전, 저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 잡혀 신음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20여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슈를 논의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 것. 이는 지난 10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두 회의를 통해 드러난 논지는 분명하다.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위시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시그널로 해석가능하다. ◆ 129개 지자체 채택.. 덕분에 입지 선정 못해 사업 접을 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학교, 도로 및 주거지 등 특정대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300m~1km까지 다양하게 설정돼 있다. 2016년 8개에 불과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조항은 현재 129개로 늘었을 정도로 대다수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95% 이상이 규제를 두고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데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일 정도로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이뤄가자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가 마냥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본래 발전시설과 주변 환경의 조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못지 않게 지역 주민들의 삶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착안, 발전되어온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격거리 설정이 규제로 받아들여질 만큼 허술한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종사자 상당수는 이들 규제가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타 지자체 사례만 참고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며 이로 인한 손해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격거리 기준이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기준점 없이 제도가 시행됐음을 꼬집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입지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3월 발표한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 없는 이격거리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토 면적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약 1만4177㎢이며, 현재 시행 중인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로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도한 거리 제한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 사정 고려 안한 규제 철폐는 지역 반발 부를 수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정비해 지역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환경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로 신재생에너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분리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화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규제 철폐란 대의에 밀려 자칫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과 주변 환경의 조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그 배경이다. 정부의 의지가 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령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번 정부의 입법 추진은 산업 논리와 자치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갈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마을 경관을 해치거나 소음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민원 제기, 반대 집회, 조례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강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한 규제는 자치권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보다 앞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한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종종 발견된다. 때문에 대안을 찾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대신 주민 참여형 모델이나 경관 친화적 설계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 그것. 독일과 덴마크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수용성을 높였고, 일본은 경관 기준을 강화해 지역 반발을 완화했다. 국내 제도 개선에도 이러한 사례는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단순한 법제화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자치권 존중, 주민 참여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순항을 고민하는 이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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