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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사진=셔터스톡]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발주 시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임금과 공사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 임금으로 쓰일 돈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 임금 체불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