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산시안경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에 과징금 2,800만 원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 수리비 등의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 수리 비용을 유상으로 바꾸면서 서비스 요금표를 제작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에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2,8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 안경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안경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 경쟁 제한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