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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손님은 환영, 금품은 사절!”


(미디어온)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진 신고하는 내부직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서 순회 청렴교육’ 및 청렴 직장교육 실시, 관련 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배포 등으로 ‘금품?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해「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부 ‘청백리 칭찬방’에 국민들로부터 칭찬글이 자주 올라오면서 직원들의 자발적 청렴실천문화 조성 노력이 탄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보다 청렴한 교육부’를 위해 한 푼이라도 금품?향응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간부에 대해 청렴교육 및 차체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개인별 환류하는 등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교육부 감사관실 전 구성원들은 “비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선물 등이라도 교육정책의 건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절대 받지 않겠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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