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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선제적 예방 추진

국민안전처, 구제역 예방대책 시·도영상회의 개최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2월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재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라 전국 17개시도 재난안전부서와 구제역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처·지자체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하여 선제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모든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와 지자체장의 책임감 있는 방역조치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검역기관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이고 상호 협력적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조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가축전염병은 초기발생단계에서 부터 방역을 좀 더 과(過)하게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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