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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직접적인 치료비 횡포 심하다!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정액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거나 깍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암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약관 해석은 “약물치료와 고주파 온열암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목적 치료임에도 이를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생명보험사들이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말기암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더 이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투약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의료상 치료는 예방적, 보존적 치료 역시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100% 직접적인 치료행위 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금을 협상하는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의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치료를 안받은 날도 있으므로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치료받은 일 수 만을 계산하여, 보험금 지급을 59.18% 삭감하고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야만 그나마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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