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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패스트트랙, 빠른 특허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미디어온)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특허침해분쟁 관련 심판, Start-up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15.11~‘16.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하며, 심판 패스트트랙은 약 85일 만에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약 6개월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그간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심판 청구 비율이 약 77%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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