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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미디어온) 정부는 12월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 8천명)보다 2천명 축소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2017년 재입국자가 1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 3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어업’은 1·4·7·10월,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16.10월 26만2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7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3,960명)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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