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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적극 이용


(미디어온)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2008년 10월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하였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하여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왔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납세자의 신청에 책임있는 답변제공으로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므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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