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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연간 4GW 보급 기반 구축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발전단가 단계적 인하로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 목표
20MW급 국산 터빈 개발, 부유식 기술 실증, 지역상생·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선언적 목표에 머물렀던 해상풍력 정책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 보급과 kWh당 150원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중간 이정표와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세계 시장이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가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인 항만과 설치선박 확보에 집중한다. 현재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한 곳뿐이지만,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온 국내 해상풍력의 병목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과 공공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금융 지원은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하고, 발전사업 허가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한다.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경쟁 입찰의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여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평균 10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2030년에는 kWh당 250원, 2035년에는 150원 이하로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연내 조기 출범한다. 당초 2026년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앞당겨 가동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상풍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20MW급 국산 터빈 개발과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을 통해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활용해 부유체 기술을 공급망에 참여시킨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을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을 실현한다.


김성환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라며, “이번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상풍력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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