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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SG

환경부,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대폭 강화 나선다

미래폐자원 품목 확대…“수소차·풍력발전기까지 포함”
지자체도 직접 나선다…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가능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중심의 순환이용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먼저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전기차의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핵심 폐자원까지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기물 방치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도 기존의 환경부 중심에서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분권형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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