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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곱미터 크기 창문에서 선풍기・노트북・LED등・충전기 전력 생산

엔비디아, 한화 사옥에도 적용되는 창문형 태양광 패널 기술 각광

1제곱미터 크기 창문에서 선풍기・노트북・LED등・충전기 전력 생산

[산업경제뉴스 이상현 기자] 가로 세로 1미터 크기인 창문형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 전기를 생산, 2개의 소형 가전제품과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1개, 휴대폰 충전기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러시아에서도 자체 개발됐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이라는 국제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로 에너지원으로, 건물 외벽에 통합된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고 자연광을 건물 안으로 유입시키는 한편 복사열은 반사해 과열을 방지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9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노릴스크 니켈과 러시아 국립과학기술대학(NUST MISIS)이 러시아 최초의 반투명 태양광 패널 시제품을 제작, 시연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엔비디아 보이저 사옥과 한국의 한화 을지로 빌딩에도 적용된 기술로, 러시아에서는 창문용 태양광 패널을 최초로 개발한 사례다. 노릴스크 니켈 관계자는 “”계산 결과, 이 패널의 표면 1제곱미터당 최대 150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투명도는 30% 이상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150와트의 전력이 균질하게 생산된다면 창문 크기 1평방미터당 노트북(40W)과 선풍기(60W), LED 조명(10W), 휴대폰 충전기 4개(각 10W)를 너끈히 사용할 수 있다. 패널 표면에 인쇄된 1마이크론 미만의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을 장착, 불투명 금속 접점을 제거하고 다층 투명 전극을 적용한 것이 핵심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산화 방지와 내구성을 높이는 팔라듐이 처리된 제품이다. 노릴스크 니켈의 주요 주주는 블라디미르 포타닌의 인테르로스(지분 37% 소유)와 올렉 데리파스카가 설립한 루살(지분 26.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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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콜라보 이벤트 초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가 지난 3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와 함께 특별한 협업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이번 협업은 작품 콘셉트를 반영한 한정 굿즈와 팝업스토어,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는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등으로 잘 알려진 김은숙 작가의 신작으로, 천여 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 분)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수지 분)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놓고 벌이는 스트레스 제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이에 이디야커피는 작품 콘셉트를 반영한 ‘지니 텀블러 세트’를 전국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해당 세트는 블랙 컬러 배경에 드라마의 상징 디자인을 입히고, 핸들형 리드를 더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높인 ▲지니 텀블러와, 스테디셀러 ‘크리미 초코 쿠키’에 새로운 패키지를 입힌 ▲지니 감자쿠키로 구성됐다. 또 서울 강남구 이디야커피 신논현점에서는 오는 19일까지 ‘다 이루어질지니’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작품 콘셉트를 반영한 비주얼 전시와 한정 메뉴 ‘램프 라떼 아트’를 선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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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사진=셔터스톡]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발주 시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임금과 공사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 임금으로 쓰일 돈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 임금 체불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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