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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현대차 23만대 제작결함 리콜

기아차 22만1천대 · 현대차 9579대 제작 결함
랜드로바 550대 · 아우디 334대도 결함 적발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기아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차량 22만대와 현대자동차 1만대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더기 리콜조치를 받았다. 그외 수입차 브랜드인 랜드로버와 폭스바겐 2개업체에도 884대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가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로 누유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4월 26일부터 현대차,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하여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여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차량은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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