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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복구비용 선지급' 시행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2017년 1월 17일 공포, 2018년 1월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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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