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과 가칭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에너지산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배경하에 올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1.5GW 규모로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육상풍력과 부유식 풍력 입찰을 포함하면 연간 총 3GW를 넘는 경매 규모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연간 1~2GW 수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업계는 "이제 해상풍력이 단순한 대체에너지 수단이 아닌 국가 산업의 전략축이 되었다"는 평가도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DS투자증권에서 국내 해상 풍력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신재생 25.20 실적 스냅샷’...안주원, 김재형 연구원. 2025.07.14자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해상풍력 경쟁입찰, 국내산 터빈·공공주도형 모델의 부상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고정식 기반으로 일반형과 공공주도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각각 844MW와 679MW의 참여가 접수돼, 공고 용량인 750MW 및 500MW를 초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입찰 상한가가 176.565원/kWh로 유지된 가운데, 공공주도형 모델에서 국내산 터빈 사용 시 최대 27.84원의 우대가격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공급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전력 시장 내 안정성과 기술 자립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복합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DS증권 측 판단이다.
■ 착공 본격화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

또한 2023~2024년 동안 총 3.7GW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가 낙찰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제 착공과 기자재 발주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선박 불법 이슈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으나, 재개되어 올해 9~10월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안마해상풍력 역시 3분기 내 착공이 예상되며, 하부구조물 및 케이블 발주가 시작된 상태이고, 연말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어 올해 내 총 3개의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고와 낙찰에서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해상풍력 산업의 실행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 민간 기업의 본격 진출…건설사·조선중공업의 활로
해상풍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자 민간 기업들도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총 1,87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디벨로퍼 및 EPC 역할을 맡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코오롱글로벌·아이에스동서 등도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또한 조선기자재 분야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삼성중공업과 세진중공업은 하부구조물 중심으로 해상풍력에 뛰어들었고, GS엔텍은 네덜란드의 Sif와 10년간 모노파일 제작 공법 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미 국내 영광 낙월 프로젝트에서 64기, 약 2,000억원 규모 수주에 성공했으며, 울산 용잠동 공장을 해상풍력 전용 시설로 전환하고 3,00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증축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산업 다각화와 ESG 경영 기조에 부합하며, 기업들은 해상풍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정책의 변화,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특별법 시행
정부의 지원도 강력하다. 에너지 및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며 인허가 지연 해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를 기존 부처 간 갈등이 아닌 하나의 창구에서 조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여기에 2026년 3월부터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입지 발굴부터 수용성 확보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질서 있는 개발 모델이 도입된다. 2025년 9월에는 하위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며, 해당 시행령이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민간 투자 장려법안, 세액공제와 영농 태양광 법안도 진행 중
이와 함께 민간의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일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발간한 DS투자증권 안주원, 김재형 연구원은 “이외에도 영농 태양광 확산을 위한 법안들도 마련되고 있으며, 농지 활용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