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범위를 확대하자, 삼성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기업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최 씨에게 말의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하는 데 법률상 소유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