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재계는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의 4대 독소조항이 반드시 완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경연은 보조금 신청요건 중에서도,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반도체법 4대 독소조항 신청요건 및 문제점
■ 美 반도체법 주요 내용 - 반도체법 통해 공급망 재편 및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지난해 8월 미국에서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 건, 총 투자규모는 2천억 달러(약 247조 3,6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타당성, 인력 개발, 기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4대 독소조항 -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환수,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중 4대 독소조항으로 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② 초과이익 환수, ③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④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꼽았다.
제일 먼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한경연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은 1억 5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는데,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 현황
■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요건 필요"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