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통법 폐지 이후 실적부진 못벗어나

  • 등록 2018.08.07 0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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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된 지난 4분기 이후 실적 감소 지속
2분기 매출 -4.4%, 영업이익 -18.1%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실적이 감소하면서 단통법 폐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컨퍼런스콜을 통해 2018년 2분기 잠정 연결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4조1543억원, 영업이익은 3469억원, 당기순이익은 9143억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직전 분기인 1분기 보다 0.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 증가해 미미한 증감 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1% 감소해 두자리 수 감소폭을 보였다. 


회사는 통신시장 성장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바로 다음분기에 영업이익이 20.9% 감소했고, 다음 분기인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7.1%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2014년 제정된 단통법 이후 줄곧 큰 이익을 냈던 SK텔레콤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사업 수익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이 실적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선택약정 증가의 영향이 다른 통신사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선택약정으로 인한 25% 할인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8927억원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7.4%나 증가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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