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쌍용자동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돼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쌍용자동차는 KG 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한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도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로 쌍용자동차는 7월 출시한 토레스가 현재 계약 물량이 6만여 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영업적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회생을 위해 한걸음 씩 착실하게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회생절차 신청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게 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 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