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에서도 "삼성 부정청탁 없었다"

2018.02.14 01:44:37

이재용 석방 논리 재확인...논란 증폭



최순실의 1심 선고공판에서 또 다시 '삼성 승계작업의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논리를 다시 확인해 줬다. 이 부회장 석방 때에도 법조계와 국민적 반발이 크게 일었었는데 이번 판결로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2월 박영수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삼성승계작업 관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뇌물 금액이 빠졌고 결국 벌금도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선고에서 삼성승계작업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면서 제외된 뇌물 혐의 액수는 총 220억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가량을 합친 금액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최 씨의 벌금액을 줄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 씨의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삼성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없다고 보고 뇌물혐의 433억원 중 36억원만을 뇌물로 판시했다. 뇌물공여 규모가 12분의 1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번 최 씨의 선고에서도 다른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유독 삼성경영승계와 관련된 부분만 이 부회장 2심 판결과 똑같이 무죄로 판시됐다.

■ 검찰 "삼성 뇌물 관련 객관적 증거 충분...판결에 동의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최 씨에 대한 선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특검은 최 씨가 법인이라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이 후원금에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었다. 이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증인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최씨 1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 논거가 완전히 상반돼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최 씨의 재판에서 또 새로운 해석이 제기돼 법원의 법률 적용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해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첨예화 됐었다.

또, 이번 최 씨 선고공판에서 삼성그룹의 부정청탁은 부인된 반면,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은 롯데가 돈을 돌려 받았는데도 청탁대상으로 인정돼 '형평성이 무너진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최씨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청와대 측에 현안을 청탁한 ‘묵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여기에 더해 최 씨가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SK는 이런 요구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혀 실제 돈이 건너가지도 않았다.

이밖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 재판부도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에 대해 부정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늘 선고를 지켜 본 한 시민은 "법원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는 유독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재용 재판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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