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옴니뱅크, ‘가상화폐해외송금서비스’ 위한 MOU 체결

  • 등록 2017.04.04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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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주식회사 옴니뱅크와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해 3일 MOU를 체결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디지털가상화폐거래와 소액 외화이체서비스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상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옴니뱅크와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옴니뱅크는 국내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옴니텔의 자회사로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빗썸은 국내 1위, 글로벌 7위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도 가상화폐해외송금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이 대거 진출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금융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썸에서도 MOU체결과 더불어 획기적인 가상화폐해외송금서비스로 고객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승인으로 7월부터 시행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이체 업무를 앞으로 보험,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만달러(약 2,361만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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