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로 운행 제한

  • 등록 2017.04.04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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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 강력 추진


(미디어온) 대구광역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통합영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4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을 강력 추진한다.

이번 번호판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구·군별 통합 영치팀을 편성하여 연중 무휴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대포차 및 자동차세 4건 이상,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계형 화물차량 및 택배차량, 자동차세 1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 유도 등 번호판 영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한 자치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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