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7.03.31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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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미디어온) 울산광역시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4월 말 까지(연결법인의 경우 5월 말 까지) 사업장소재지 구·군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과 겹쳐 5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고서류 간소화를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로 나뉘어 있던 신고 서식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나로 통합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청구 시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전하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 맞춤형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6,500여 개의 법인에 발송했고, 세무대리인과 납세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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