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가 에너지로.. 고체연료 생산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11.13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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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체연료 생산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된 펠릿 형태로만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형하지 않은 형태도 허용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하나인 저위 발열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합연료의 경우, 전체 성분 중 60% 이상이 가축분뇨여야 하며 나머지는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 톱밥 등 다양한 유기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연료가 성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변경이나 보조원료의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시에도 행정청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산 분야가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 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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