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현대건설ㆍGS건설ㆍ대림산업 입찰 무효 권고

  • 등록 2019.11.27 0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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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에 입찰 무효화 권고...불응시 사법처리 방침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사업비 8조원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과열입찰에 대해서 조합에 입찰 무효화를 권고했다.


서울시는 만약 조합이 스스로 입찰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이와 함께 조합에도 입찰 무효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 입찰에 참여하면서, 무이자지원, 높은 분양가제시, 임대물량 제로 등 사업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의도한 타깃은 분명히 조합이 아닌 시공사"라며 "저희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건설사가 서울시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법이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무서워한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관할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요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합동설명회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입찰을 전면 무효화하지 않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제외하고, 현행 입찰사로부터 사업조건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워낙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 무효화로 인한 일정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차질 및 사업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기훈 기자 autoindus@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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