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산재해있던 임대주택사업자의 신고, 변경, 사업자등록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다음달부터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의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 물건소재지에서도 임대업 등록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가능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세무서 방문없이도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신고 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또한,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해 왔으나 앞으로로는 이 제도의 적용으로 주소지 변경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 지자체도 수작업 관리에서 벗어나
세입자도 이 제도의 활용하면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그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