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조속 수습 지원

  • 등록 2017.05.08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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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 등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5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주민의 요청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특별교부세 49억 旣 지원(3.20)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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