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울산광역시는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6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대상자이며, 납부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의 10%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소득세를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별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 31일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혼잡하여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