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
*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