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종사자 마음의 상처… 서울시가 보듬어 드립니다.

  • 등록 2017.04.25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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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서울특별시가 콜센터, 유통업, 금융업 근로자 등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해 5월 10일부터 ‘무료심리상담’을 시작한다. 전문가가 1대 1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상황 접수부터 증거 확보, 제도적 지원 절차까지 연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준다.

6월부터는 감정노동종사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담거점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유형과 종류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노동권익센터 상담서비스를 비롯하여 서울전역에 4개의 상담거점을 더 마련해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고 빠른 감정·신체적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 금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 시작, 오후 9시까지 운영>

서울시는 지 계획'의 일환으로 5월 10일(수)부터 감정노동종사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감정노동종사자는 약 7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260만 명이다.

이번 주부터 상담예약이 가능한 무료 심리상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울노동권익센터(안국역 5번 출구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이뤄지며, 12시부터 21시까지 상담을 운영하여 퇴근 후에도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약은 오는 4월 26일부터 전화 02-722-2525(10시~17시)로 하면 된다.

<전문가와 2시간동안 1대 1 대면상담, 피해접수→증거 확보→제도적 지원 연계>

상담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제로 운영하며, 2시간 가량 전문가와 심리검사를 통한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적인 상담·치유서비스 외에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

<6월부터 감정노동종사자 밀집지역 중심 권역별 상담거점 마련, 치유·상담 추진>

6월부터는 서울 4대 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별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공모하여 감정노동종사자들이 편하게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성동구 근무하는 콜센터 근로자가 감정노동으로 힘들 경우 노동권익센터로 갈 필요없이 가까운 동북권 거점기관에서 상담 및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심리상담이 가능한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정노동종사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유형과 종류, 접근성을 따져 전문기관을 연결해 준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치유가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 자조모임(10개 팀)활동을 지원해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조모임은 지역별·기업별·직종별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자조모임을 접수 받고, 팀마다 1명의 모임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효과적인 운영을 돕는다.

이 밖에도 보호가 취약한 간접·특수고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피해 예방교육(90회),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작 및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근로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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