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환경부가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17.4.13)받음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4월 18일 오후 청구인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경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어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하여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1월에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위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26일~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계획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