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고,에쓰오일은 위반 사항이 없었다.
공정위는 9개 사에서 22건의 공시 의무 위반에 총 7억 8,258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으로부터 투자 자금(6건, 2,817.55억 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유)과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기한을 늦게 공시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기한보다 늦게 공시했다.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 · 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 13건, 유가 증권 거래 8건, 자산 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7억 2,392만 원, 대우건설 5,866만 원 등 2개 사에 총 7억 8,258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