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 2012년 교사 A씨는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회계비리를 신고해 1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학교 측은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A씨만 두 차례 파면. 복직한 A씨는 수업에 배정되지 못하고 시설·환경관리 업무만 맡고 있음
# 2008년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 허위등록 등의 수법을 이용해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된 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나 5일 만에 다시 파면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