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17.04.18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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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교육부는 2017년 4월 18일(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17. 1.)에 따라 조사하게 되었다.

2017.2.27.부터 3.10.까지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 분야>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 과다 : ’17. 2.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있고, 계속 증가 중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총장 김○○이 서울○○○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5천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임에도 총 23,557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인사관리 분야>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 타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하고, ○○병원장 김○○이(채용당시 만 69세) 만 65세 정년을 초과하였는데도 ’15. 6. 25.자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
▶임상교원 보수지급 부적정 :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하여 의학과 오○○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 과다 지급

<입시·학사관리 분야>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 ’14학년도부터 ’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 미준수
▶수업운영 부적정 : 학과명칭 변경,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였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수업 운영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하였고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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