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주정차 중 사고’ 유형 가장 많아

  • 등록 2017.04.18 13:48:06
크게보기


(미디어온) 최근 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2011~201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13만 8,00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사고’ 유형이 3만여 건으로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8,018건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0,418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측면 직각 충돌 사고(27,067건)와 진행 중 추돌 사고(23,222건)가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5,660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 후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1,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는 음주를 한 후 복잡한 운전조작이 필요한 주정차 정도는 가볍게 보고 단속도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29,571건에서 2013년 27,344건, 2015년 25,341건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월이 20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월(2,129건) 7월(2,142건) 6월(2098건), 10월(2,0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현행 기준은 지난 1962년 정해진 뒤 56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1∼2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도다. 이 때문에 몇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리자 cs@mediaon.co.kr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산업경제뉴스| 등록정보:서울,아04803ㅣ등록일:2017.10.26ㅣ발행일:2017년 11월 5일ㅣ발행인:(주)산업경제뉴스ㅣ편집인:김종범 주소 : 03324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7길 13-11, B동 302호ㅣ전화번호:02-6402-7603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