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안전국 주관으로 특별 점검반(1개반 6명)을 편성하여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와 필요조치 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및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및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흙먼지 방치, 운반차량 세륜, 토사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