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중부지방산림청은 반부패·청렴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4월13일 지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청탁금지법』관련 주요 사례교육(강사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 및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한 산림분야 맞춤형 예상 사례와 부정청탁 공직자들의 지위 ? 권한 남용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 그 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한 공직자들의 청렴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탁방지담당관(기획운영과장)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청렴 및 윤리경영 활성화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