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이하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세청이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 국세 3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30의2, 같은 법 시행령 §35, 관세법 §237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 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수입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치성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이 이미 관세체납자의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과 국세청의 협업을 통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입국 관세체납자 체납 징수액(억 원): 2014년(72), 2015년(84), 2016년(151)
관세청은 앞으로 이 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체납정리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