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5일 개최한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주, 전남, 부산, 경기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조치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기존의 원거리 송전망 중심의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요금제와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다.
지역별 전략은 각기 다른 에너지 수급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했다.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P2H(Power to Heat), 가상발전소(VPP),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등 첨단 기술 실증에 나선다. 전남은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와 대학 등에 적용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반면 부산과 경기도는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요관리 중심의 전략을 택했다. 부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는 공원 내 태양광과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실증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울산, 충남, 경북 지역의 분산특구 지정은 보류되었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해당 계획은 향후 5년간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분산특구 지정과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