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제도, 푸른 도시 만드는 해법으로 등극하나

  • 등록 2025.03.03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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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환경정책 사이의 간극 메울 수 있을까
생태면적률의 가능성과 한계 적시하고 보완 서둘러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안 그래도 팍팍한 도시에서의 삶이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잦은 침수, 뜨거워진 대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열섬 현상 등 직접적인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이른바 도시숲으로 대변되는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 한계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시민 인식 변화와 지속 관리 담보로 실효성 확보해야

생태면적률은 특정 토지 내에서 생태기능을 수행하는 면적 비율을 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토지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녹지, 투수면 등을 확보함으로써 거주민의 삶을 고양시킨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인 셈이다. 


제도 구축의 의의는 자명하다. 인공적인 구조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도시 특성상 자연의 혜택을 영위하기는 힘들고 이에 따라 급변하는 이상 기후의 발생 역시 늘어나는 형편이다. 앞서 말한 침수나 열섬 현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을 막는데 무엇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들 역시 당 제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신규 민간개발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 하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소 30%, 민간건축물에는 20% 이상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옥상녹화, 투수블록,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다.


이런 제도들이 도심 환경 정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한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이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적용 전후의 환경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 저장량 증가, 서식처 질 향상, 도시 냉각 효과 개선 등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뚜렷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안성 아양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생태면적률이 자연기반해법으로 활용되며,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개선을 꾀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에서 보듯 생태면적률 제도는 악화된 도시환경을 북구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나 당 제도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일 수는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김포, 고양, 안성 등의 적용 지역에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저장량과 서식처 질이 감소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면적을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도시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개선할 여지는 적지 않다. 침수 방지에 효과를 보이는 투수블록 같은 경우, 시공 초기에는 높은 투수율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막힘, 공극 축소 등으로 인해 투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생태기능 수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는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다. 설계 단계에서 생태면적률을 반영하더라도 건축허가나 시공 과정에서 실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제도 못지않게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도시의 푸름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태면적률은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닌, 녹색 전환의 실천 원칙으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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