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해 토목공사를 가장 많이 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공사금액이 2조 600억원으로 기록됐다. 건축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수행한 삼성물산이 5조 3817억원의 공사실적으로 1위를 했고, 조경분야에서는 지난해 3만5천 여가구의 아파트 공급으로 주택공급 1위를 한 대우건설이 149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순위에서는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원으로 1위를 하면서 8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는 현대건설이 11.4조원, 3위는 지난해 4위를 기록했던 GS건설이 9.9조원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3위였던 대림산업은 올해 1월 1일자로 DL이앤씨와 (주)DL로 분할되면서 8위로 밀려났다. 순위가 크게 하락한 DL이앤씨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기준 차이로 인해 순위가 하락됐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올해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으로 분류되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경영평가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경영평가가 유보된 것으로 경영평점은 1점으로, 실질자본금은 지난해 보다 3조원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 평가방식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 받아 순위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5위로 12계단 상승했고, 서희건설도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부영주택은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7위로 14계단 상승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34위로 20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만7822개사의 90%이다.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은 1만2651개사, 전문업은 4만3722개사, 기계설비업은 6867개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710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의 평가기준이 된 지난해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원), 디엘이앤씨(6,235억원), 대우건설(5,611억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원), 디엘이앤씨(428억원), 현대건설(324억원)의 공사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원), GS건설(2,403억원), 두산건설(1,280억원)순이며,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원), 포스코건설(323억원), 태영건설(322억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원), 현대엔지니어링(1,785억원), 대광건영(1,423억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원), GS건설(4조 1,581억원), 포스코건설(3조 8,04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원), 삼성물산(7,133억원), 현대엔지니어링(5,368억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GS건설(1조 6,412억원), 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원), SK에코플랜트(9,898억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원), 두산중공업(1조 111억원), 현대건설(4,24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로 건산법 제23조에 의거해 실시된다.
이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되는데 종합(5종)은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2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된다.
시공능력평가의 평가방법은,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산출된다.
이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이며,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로 산출된다.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으로 산출되는데 기술능력생산액은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을 기준으로 한다.
신인도평가액은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분야는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등에 적용된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1억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 수주를 제한한다.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제도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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