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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2세 유학비 회삿돈 유용’ 논란 법정비화 조짐

BBQ, “회삿돈으로 자녀유학 생활 KBS 보도는 사실 아냐…언론 갑질”
조목조목 정면반박...“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 자녀의 유학생활비 회삿돈 유용 의혹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회장 자녀가 회삿돈으로 유학생활을 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15일 방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후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너시스BBQ그룹에 따르면 이번 보도는 “잘못된 제보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며 ”KBS의 취재를 사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11월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5일, 당초 KBS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힘없는 작은 기업을 톱뉴스로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씨의 유학비용 및 차량 사용, E2비자 관련 제보 문서에 대해서는 각각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한데다 실제 집행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차량 관련 보도도 사실 무근인데다 비자 관련 내용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보자에 대해 BBQ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법인의 재무전략팀장, CFO 등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2~4배씩 증가한 체류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며 “KBS 측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도 제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높여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음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BBQ 측은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이번 보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려 했으나 KBS 취재진은 이를 지속 외면했다”며 “회사 측 설명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다분히 악의적인 제보를, 그동안 부정적인 사례가 많았던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꿰맞춰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명된 부분을 의혹도 아닌 사실인 것처럼 확정 보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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