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2℃
  • 대전 -8.8℃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5.3℃
  • 광주 -5.3℃
  • 맑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5.7℃
  • 제주 0.7℃
  • 구름많음강화 -11.3℃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8.5℃
  • 흐림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Opinionㆍ칼럼

[시민의 소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정의 실천하라"

실거래가 반영률 '13년 55.4%→ 48.7%('17년)‥ 6.7%p ↓
공시가격 반영율,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오히려 떨어져


단독 ·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 5353건을 조사한 결과,  거래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지난해는 48.7%로 6.7%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반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52.3% 였으나, 15억 원을 초과한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평균 반영률은 35.5%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조사금액의 80% 선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80% 공시비율’ 을 임의적 수치로 산정 · 적용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면서 "이는 부동산공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비현실적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단독 ·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에 상당한 누락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임대소득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 이라며 "정부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를 통한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실천해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