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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BBQ는 bhc에게 290.6억 원 배상하라”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약 300억 원 배상판결 받아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BBQ 주장 해지 사유 모두 불인정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가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약 290억65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9천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한 바 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률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bhc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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