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BMW 화재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원인인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BMW의 1.2차 리콜조치(520d 등 65개 차종, 17만2080대) 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 BMW측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 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BMW측의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함께,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MW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 추가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고객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