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사유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도 구속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0년을 구형받았는데 구형량 등으로 미뤄볼 때 오는 4월 6일 치러질 선고 공판에서 유죄 선고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8만 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많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고, 또 영포빌딩 지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쏟아졌기 때문에 범죄사실 소명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 22일 100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데 그친 것으로 전한다.
■ 자택에서 대기...검찰이 영장 수령 후 자택 찾아가 구속 집행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자정 무렵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소절차를 마치고 13.07㎡(3.95평)의 특실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한다.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약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구속돼 있다.